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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3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0,000원 및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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