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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0:5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인 E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 컵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물이 튀게 하고, 소주잔을 내리쳐서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1:11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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