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5. 중순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 프 이하 불상지에서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고가의 정 관장 홍삼 등을 구매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대금의 약 8% 상 당의 수당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같은 달 23. 08:30 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 장과 싱 가 포 르 국적의 D 명의로 위조된 여권 1개를 교부 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백화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및 그로부터 위조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또 다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23. 22:26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술 등 시가 167,3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8: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667,3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2, 5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 되거나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위조신용카드 사용과 재물 편 취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4. 15:33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