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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2고합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4.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0:44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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