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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용수중학교 쪽에서 화명대로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면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솥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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