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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188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8. 10.경 구리시 B 일대(이하 ‘A’이라 한다)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나. 피고의 위원장 직무대행 C은 2011. 11. 3.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2. 7. 26. 위 재개발사업의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어 2012. 8. 8. C이 지정한 ‘C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 명의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16.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이행보증금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2012. 8.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모르는 일이고, C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지정한 계좌로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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