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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31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해운대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 사상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 동래점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F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위 주식회사 D가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I식당 주방에서 김치, 설농탕 국물과 고기를 만들어 F의 각 지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여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주방 및 건물 뒤편 컨테이너에서 김치, 깍두기를 조리하여 보관하면서 F 해운대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재료 합계 12,863,000원 상당의 깍두기와 김치를 제조ㆍ가공하여 F 해운대점, 사상점, 동래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설렁탕을 조리하여 F 해운대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재료 합계 291,177,100원 상당의 설렁탕을 제조ㆍ가공하여 F 해운대점, 사상점, 동래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3. 무등록 제조 식품 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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