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5 2019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14:2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