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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55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건축헌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교회의 부채를 정리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에 대해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건축헌금을 그 헌금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인출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교회가 위와 같은 인출에 대해 사후 승인하였거나 사전에 묵시적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당시 위와 같이 건축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은 피의자 혼자 결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교회 장로이자 저의 남편인 B과 서로 의논을 한 후에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최초 위와 같이 건축헌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피의자인가요, B인가요.”라는 질문에 "남편인 B이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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