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 세) 의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E 부회장이다.
오후 1시까지 는 나가야 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여기에 차량을 대고 있냐!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상황 설명을 하려는 것을 “ 왜 반말을 하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았고, 피해자가 “ 아저씨, 비 켜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왼손을 차량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