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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 입구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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