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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61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토렌트 사이트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수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 및 DB 통합서버 1대를 보유하고 웹하드 형태의 기본 구성 솔루션을 구입하여 웹디자인 등 일부 페이지를 직접 구축하여 B 사이트를 만들고 게시판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등을 통하여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완전 무료 웹하드라고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치 안내 및 토렌트 파일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공유하고자 하는 영화 등 파일을 ‘.torrent’ 파일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회원가입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만을 입력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위 회원들에게 업로더의 레벨을 최저 0부터 최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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