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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21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원고가 2001.경부터 2009. 12.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었고, 피고는 2004.경부터 2009. 12. 31.까지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피고가 2008. 1. 31.부터 2010. 2. 4.까지 C의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받을 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피고 명의로 입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임의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2,818,904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제출한 증거는 원, 피고의 은행거래내역 및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횡령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고소에서 제기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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