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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8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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