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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7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감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판단을 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1심판결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가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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