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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대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성충동 약물치료로 대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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