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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0 2018재고단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 경 경주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동일을 하던

D 숙소에서 현장 동료인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며 철근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숙소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콧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에 임하지 않는 채 장기간 도피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에 높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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