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8,193,9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실질적인 자금조달 주체가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