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9: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초음파실에서 검진을 마친 후 위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은 후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