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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 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소양 1 교 부근 도로를 봉동 쪽에서 전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1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 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도중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수사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1 차량 속도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 지점이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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