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424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소유 물건인데, B이 운영하는 C 업체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