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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42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925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11. 2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9256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1. 23.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D, 6동 201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물건들이 C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506동 1602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사업실패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4. 1. 20.경 같은 동에 위치한 투룸(F 722호)을 임차하여 이사하였는데, 위 E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30.502㎡인 반면, 위 F의 전용면적은 49.4㎡였던 점, ② 원고는 이사갈 집이 협소하자 이사당일 G회사 H로 하여금 원고의 이삿짐들 중 일부를 원고의 지인 I과 그 배우자 C의 주소지(D아파트 6동 201호)로 운송하게 하였고, 위 H는 I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았는데, 그 인수증에 이 사건 동산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를 지인인 C에게 일시 보관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7조에 따라 이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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