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27 사건의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 고단 274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20 고 정 57 사건의 죄 : 징역 300만 원, 2020 고단 274 사건의 죄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고단 27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2020고 정 57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태였고, 동시에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 정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 정 57 사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사건의 범행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B, F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강한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원심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음주로 인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2020고 정 57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나, 2020 고단 274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중 2020고 정 57 사건의 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나, 2020 고단 274 사건의 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274 사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