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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수사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3 회째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회에 걸친 음주 운전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의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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