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8064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2020. 4.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3호)

3. 일부 기각(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