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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 11:39 부산 기장군 일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12. 8. 14. 13:16 부산 기장군 교리삼거리에서, 2014. 3. 5. 11:25 부산 강서구 지사동 1041-1 지사과학단지 앞 도로에서 총 3회에 걸쳐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5. 3.자 및 2012. 8. 14.자 각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3. 5.자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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