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전화하여 “5만 원짜리 농어회를 서울 강북구 E 2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201호에 거주하지 않아 회를 배달 주문하여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어회를 포장하여 위 주소지로 배달을 나갔다가 되돌아오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