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4. 1. 20. 00:16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5동 1701호 자택에서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원고 D의 신고에 따라 피고가 관할하는 수원소방서 지만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하 ‘피고측 구급대원’이라고 한다)들이 같은 날 00:18경 출동하여 00:25경 위 자택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측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00:33경 A을 구급차량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00:47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A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응급실에서 5분간 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2014. 1. 27.경에는 뇌간반사는 유지되었으나, 자가호흡이 없었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소견이 보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않고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
A은 그 후 2014. 2. 27.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4. 5. 22. 10:28경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F요양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측 구급대원은 ①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택에 도착할 당시 자동제세동기 중 EKG 모니터만 가져왔는데 그나마 고장이 났을 뿐만 아니라 패드의 젤이 건조해져서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② 자택에 도착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하는 듯한 행동만 취하였으며, ③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