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4. 09: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 서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어깨부터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8. 5. 09: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칸에 탄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적장애 3급, 틱 장애, 불안 및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