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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화천군 B부터 같은 군 상승로 130 구 7사단 헌병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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