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18고단3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7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10.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신발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68』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30세, 남)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 250,000원만 빌려주면 곧 월급이 나오니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511,3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32,261,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32,511,3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C, R, S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