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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0116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들은 평택시 D 대 513.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6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피고 C는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25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16. 9. 23.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5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10. 28.에 지불한다.

잔금 2,950,000,000원은 2016. 11. 29.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대장 첨부하고 현장 답사 후 체결하는 계약임

3. 잔금시 제세공과금 및 임대보증금 보증금 2억 원/임대료 1,700만 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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