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20:45경 위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F에게 ‘너는 누구냐, 이 씹 새끼,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여러 차례 차며, 손가락으로 오른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