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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536
장물보관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를 C에서 F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형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2014. 10. 16. 원심 법원에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506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으로부터 그가 남편인 C의 집에서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G 투자제안서 등이 들어 있던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로 되어 있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30.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중 “C의 집에서”를 “C의 카니발 차량에서”로, “가방 및 위 가방”을 “검정색 쌤소나이트 서류가방 및 위 검정색 쌤소나이트 서류가방”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구술로 하였으며, 위 신청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모두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C 소유의 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G 투자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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