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6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