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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어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1 심 재판 과정에서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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