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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7가단354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2018. 8.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전시관 건립공사’를 공사금액 2,246,736,4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B은 2016. 11. 29. 착공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착공계에 첨부된 도급내역서 중 공종별집계표에는 위 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대금이 67,055,91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2017. 5. 8.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의 차이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파일규격이 최초 11m 131본에서 10m 71본, 13m 60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13,135,600원 증액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의 담당자도 2017. 5. 10. 공사대금 증액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다. 라.

B은 2017. 6. 5.경 이 사건 공사를 2017. 4. 14. 원고에게 137,534,100원에 하도급 주었음을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B,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7. 6. 30. 공급가액 67,05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73,760,5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73,760,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4. 공사대금을 13,135,6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시행결의 하였고, B도 설계변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변경된 도급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75,383,93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와 B은 2017. 12.경 공사를 타절하면서 그 동안 공사진행내역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부분은 위 75,383,931원을 모두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7호증, 을 제1, 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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