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 피고인은 C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12. 21. 22: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에서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m 높이의 밭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외 경찰 수사 단계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우리집에 뭐하러 왔냐’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귀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와 등을 밀어서 무릎 높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