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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6 2013가합2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16.부터 거제시 C 대 7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1995.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에 임차하여 위 부동산들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만을 올려 지급한 채 위 부동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8. 22.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신현농업협동조합(이하 ‘신현농협’이라고 한다)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뒤 신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8억 8,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7. 4.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로 주차장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증축하였고, 피고는 2008. 4.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신현농협에 공동담보를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차기한 2013. 4. 1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8. 8.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8. 8.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8년 제694호로 공증을 마쳤다.

1. 매도인(이하 ‘피고’라고 함)과 매수인(이하 ‘원고’라고 함)은 약 10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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