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30. 11:2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여, 8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32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도리를 위 피해자 D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 위 위 주점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60]
1. 2017. 7. 15.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82 세) 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 여수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피해 자가 출입문을 잠궈 버렸다고
생각하고, 현관 옆에 있던 청소용 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내리쳐 찢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6: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출입문 앞에서 “ 왔는가
” 라며 반말 하듯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꿇어 앉아 ”라고 소리치고, 방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