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영업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아산시 B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감마리놀렌산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로서,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아산시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감마리놀렌산을 판매하면서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가 치료되고,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빙사진
1. 고객명부
1. 건강기능식품 금액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과대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청구에 관한 판단 압수된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또는 광고의 대상물이라고 할 것이고 미신고 또는 허위광고의 범행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압수된 유황피부연고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후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교육을 수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