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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1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위 돈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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