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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91370
약정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5. 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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