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경 주식회사 D에게 17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6. 28. 주식회사 D과 전남 고흥군 F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73,2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D, 피고 회사는 2018. 8. 11. ‘피고 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2018. 8. 13.까지, 100,000,000원을 2018. 10. 31.까지 각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는 위 각 돈을 위 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ㆍ양수는 피고 회사의 조건에 따르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2018. 8. 13. 위 약정금 중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20. 접수 제14966호로 2018. 9.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L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바.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2019. 2. 11. 20,000,000원, 2019. 2. 18.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주식회사 D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인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