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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6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2년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C엄마가 모텔에 드나든다고 하더라. 조심해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12년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C엄마가 모텔에 드나든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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