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23: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