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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23: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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