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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노2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설명한 여행사를 인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S에게 3,500여만 원, 피해자 V에게 3,100여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학교 동창인 피해자 S, 대학 선배의 부친인 피해자 V,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자력을 과장하거나 위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기망함으로써 합계 9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편취한 금액의 규모,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S, V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및 확인서(공판기록 158, 159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배우자 W가 2019. 11.경 X과 사이에, 피고인이 X,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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