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1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9:46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B "이란 아이디로 " 예비 군 사제 전투화 255 미리 택 포 2.5만" 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사 군복( 전투화) 을 판매하려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네이버 사이트 단속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