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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경 당 진시 B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판매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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