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763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